[데스크 칼럼] 이창선 기자

▲ 이창선 기자. ⓒ 파워뉴스
인구 11만 명도 안 되는 공주시에 등록된 시청출입기자만 30여 명이 넘는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이 되고 발이 돼주는 기자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사이비기자’나 ‘듣보잡신(듣도 보도 못한 잡다한 신문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이 많다는 얘기다.

최근(6월28일) 공주지역에 주재하는 기자 6명(지역일간지 5명, 인터넷신문 1명)이 ‘공주시청 출입기자단’이란 팻말을 걸고 출범을 알렸다.

6월29일 공주시청 내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출범 취지 : 올바른 기자상 정립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이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참여기자 6명 가운데는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거나, 폐아스콘 불법매립·반출한 업체(본지 6월 27일자 보도)를 취재·보도하려 하자 기자에게 “봐 달라” “돈을 챙겨주겠다”면서 막으려 한 기자들도 포함돼 있다.

기자가 기자의 보도를 막는 꼴이 됐다. 왜 일까? “비방성 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업체에서 돈 받은 것 아니냐”는 다소 황당한 얘기도 들린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냄새가 난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언론 본연의 책무인 ‘정론직필’은 외면한 채 취재를 무기로 한 기사무마 대가 금품수수, 광고비 명목 금품갈취 등 각종 비리 및 지역토착세력화한 기자들의 전횡을 엄단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 고한다. 공주시청 출입기자단을 내세워 ‘풀 광고비’를 요구하고 명절·연말에 ‘선물’을 요구하는 행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의회 행감 및 예산심사 등을 단 한번도 취재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눈, 귀 다 막아놓고 편파보도 하는 기자들이 시민혈세로 지대(신문대금), 광고료를 더 많이 챙겨가는 게 현실이다. 공주시청도 각성해야 한다.

본 기자가 공주시의회 4대 의원하면서 기자실을 폐쇄했다. 이유는. 기자실에 공무원들을 수시로 불러내고, 차 대접받고, 담배 피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였다.

시의회 6대 때는 각 부서에서 보지도 않는 일간지 30여부가 그냥 폐지로 매일 나가는 상황이 발생, 기자들의 반발을 무릎 쓰고 예산절감 차원서 각 부서 당 15부씩을 줄인 적도 있었다.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도 시민 ‘알 권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시민을 위한 ‘머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기자는 시민혈세 낭비를 막고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사이비기자’ 척결을 위해 이번에도 총대를 멨다. 제발! ‘소가 웃을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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