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이인면 주봉1구 마을주민들이 8일 오전 공주시청 앞에서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파워뉴스

 

“공주시는 주민을 무시한 축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 “주민을 속인 건축주 최oo은 사죄하라”

공주시 이인면 주봉1구 마을주민들이 8일 오전 8시20분 공주시청 앞에서 이 같이 성토하면서 집회를 가졌다.

주민 30여명은 이날 “조용히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는 살기 좋은 시골마을에 창고가 가로막고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고 축사가 생겨 안타까웠는데 바로 그 옆에 외부인이 우사 건축을 신청해 허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도 무려 600m² 200평이나 되는 대형 축사”라면서 “이제 우리 마을은 축사와 축사 사이로 가축분뇨 냄새를 맡으며 드나들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는 이미 마을 주민 100%가 반대한다는 결의를 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 회의에 건축주 최씨는 직접 참석해 우사를 짓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지난 추석에는 마을에 고기를 돌린 적도 있다. 그때에도 최씨는 마을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데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한다고 거짓으로 안심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뒤로는 시청에 우사건축신청을 했고 마을에서는 참석자 전원 반대의견을 제출하니 소위 조정위원회가 모였으나 7:6으로 건축허가를 투표로 허락하니 시청 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에서는 조정위원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조정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조정위원들이 불의한 청탁을 받았는가. 시골사람들은 사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건축주 최씨는 시골 촌놈들은 고기 한 근 돌리고 거짓말해도 술술 넘어간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분명히 말해둔다. 아직 건축을 시작하기 전인데 헛된 돈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평화롭게 사는 시골주민들을 상대로 법정싸움 하고 시비걸지 말라”면서 “사전에 경고 하는 바 쓸데없이 정력낭비하지 말고 주민 다수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축사 건립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또 다른 갈등의 골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사 인·허가 당시 관련법을 따져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주에게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 볼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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