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11일 오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 부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 원’과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을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파워뉴스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11일 공주지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징역1년과 추징금 5천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일명 ‘건배사’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박 모씨와 오 모씨에 대해 검찰은 모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오시덕 전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임 모씨에겐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며 교훈이 됐다”면서 “자신으로 인해 같은 재판에 서 있는 두 명의 공직자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대전지법 공주지원 박헌행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4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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