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로 학습권, 교육권, 행복추구권 침해”

▲공주교육지원청 전경  ⓒ

 

공주교육지원청의 탁상행정에 한 유치원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공주시 월송동에 문을 연 A유치원은 대기수요가 많아 4년째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매번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퇴짜를 놓고 있다.

특히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공간에 농작물 등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해 자연친화형 유치원으로 자리매김, 대기수요가 30명을 넘을 정도로 공주는 물론 세종의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다.

시설 규모 또한 1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4년째 50명으로 묶여 생존권까지 위협받으면서 지난 8월 또다시 증설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대기수요 및 유아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반경 2km 내 보육시설 유아반 정원 대비 취원 현황에 따른 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인근 170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 등을 근거로 4학급에 85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6조와 17조 등을 근거로 취학 예정 인원보다 정원이 많다며 반려했다.

더구나 2021학년도 유, 초, 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현재 65명 수용이 가능한 인원을 단일연령 3학급 60명(3세 15명, 4세 20명, 5세 25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보다 못한 학부모들까지 나서 항의방문 했지만, 담당자는 인근 유치원들의 양해를 전제조건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등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유치원장 B씨는 “지난 7월 30일 120명 증설 요청에 검토 결과 85명으로 하자 해 공문을 다시 넣었는데 또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입맛에 맞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반 강제로 폐원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그 근거로 ‘2021~2025학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조사계획’의 검토사항인 해당 유치원 반경 2km 내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정원 대비 취원 현황을 적용치 않고 도심권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삼은 점, 상황에 따라 혼합연령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점 등을 단적인 예로 꼽았다.

이어 “충남도교육청 지침도 엉터리로 적용하고, 강북권역 어린이집 정원 오류 부분은 해명조차 없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현원 기준이라고 했다가 정원 기준이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해 민원인을 골탕 먹이고 있다”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와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교육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A유치원의 절규에 교육청 관계자는 “증설 지침은 비공개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 게 현실로 증원은 어렵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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