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진출입 도로 닦기 위한 과정으로 문제될 것 없다”주장
공주시 “방진시설 없이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

시공사인 A건설이 지난 15일 비산(날림) 먼지와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다지는 등 본격적인 공사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 쌍신동 일원 대규모 제조 및 판매공장 신축부지 공사를 맡고 있는 A건설사가, 환경보호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작업하다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A건설은 2025년까지 쌍신 일반산업단지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에 면적 22만7152㎡(산업시설 13만7696㎡, 60.6%)의 제조공장과 판매시설 신축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20년 6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토석채취 허가 승인을 받은 뒤,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토석채취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저감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1월 공주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면서 ▲가설 방음·방진벽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겠다고 신고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 현장에서는 이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다지는 등 본격적인 공사작업을 시작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인근주민의 고발로 시 단속이 들어오자 “공사 시작에 앞서 진출입 도로를 닦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산(날림) 먼지와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항상 고통받는다"며 "시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A건설이 지난 15일 비산(날림) 먼지와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진출입 도로를 닦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다져놨다.
시공사인 A건설이 지난 15일 비산(날림) 먼지와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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