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통해 매표창고 폐쇄로 인한 이용고객 불편 초래 지적
터미널 사업자, 시에 사전 예고·협의없이 일방적 매표창구 폐쇄 유감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이 18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폐쇄된 공주종합터미널 유인발권 창구를 즉각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국민의 힘)은 18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유인발권 창구 폐쇄’와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희숙 의원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유인 발권창구 5개 모두가 지난 9월 1일자로 전격 폐쇄되면서 시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게 됐다”면서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유인 발권창구)를 즉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매표원을 없애는 대신 무인발권기(키오스크) 4대를 설치했다.

오 의원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영호남까지 노선을 아우르는 공주시민들의 발이며, 시의 관문”이라면서 “터미널 사업자가 공주시에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표창구를 폐쇄해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관광도시와 어르신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를 도외시한 처사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9월 현재 공주시 인구 10만 3000명 중 운전이 어렵거나,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70세 이상 노년 인구는 총 8000여명이나 된다.

또 도시 주민들에 비해 승용차 보유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11개 읍면 인구도 4만4000명에 이른다.

오 의원은 “터미널측은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다지만, 본 의원은 최근 터미널을 찾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면서 현장 사진과 함께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오희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어르신 5~6분이 무인발권기 앞에서 한참이나 쩔쩔매고 있지만, 안내원은 먼 발치에서 뒷짐을 지고 쳐다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어르신 5~6명이 무인 발권기 앞에서 한참이나 쩔쩔매고 있지만, 안내원은 먼 발치에서 뒷짐을 지고 쳐다보기만 하는 현장사진이다.

그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터미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엄연한 공용시설”이라면서 “물론 허가를 얻어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자적인 경영권이 있고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특정 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업권 독점 면허를 주는 이유는, 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 받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영시설인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가 적자를 빌미로 이용객들에게 직접 발권하라고 시키는 건 터미널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제44조)’에서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사업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지자체장들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제42조(터미널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는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란 조항이 있다.

오 의원은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시정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공주시는 제42조(터미널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및 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에 따라 금호고속측에
‘시설기준보다 부족한 매표창구 2.6개에 대해 9월 30일까지 확보해 달라’. ‘만약 위 사항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2021년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19,800천원)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5년)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터미널측은 ‘코로나19 영향 이용고객 감소(19년 대비 –51.5%)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타개와 비대면 방식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 했다’는 답변이 왔다.

이에 시는 공공근로 이용 안내도우미 3명과 관광협의회 안내도우미 및 방역도우미 3명에게 협조해 운영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영향 이용객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폐쇄된 5개 유인 창구 중 1개만이라도 회복해 전자기기 작동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의 발권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협의가 안된다면, 시는 법에 명시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5년)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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