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명주 교수 임용제청 해야”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 결정에 공주교대 구성원들이 공주교대총장 후보자 임명 청원 서명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인해 2년 가까이 내홍을 겪고 있는 공주교대가 총장을 다시 추천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학교가 선거로 뽑은 기존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해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주교대 구성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는 학교 의사를 존중해 국립대 총장을 임용 제청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왜 직선제로 뽑힌 총장을 거부하느냐”며 “이전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고 반발하고 있다.특

히 공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최근 교육부의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이행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거부사유는 교육감선거에 의한 벌금, 과태료 등 연체에 따른 압류건수, 대학에서의 주의·경고 등으로 이러한 거부사유는 총장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직선제하에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의 재량권은 헌법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지난 8월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학생과 직원 모두가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공주교대는 이미 선도적으로 개정된 방식대로 선거를 치렀다”며 “이명주 후보는 학생의 82.4%, 직원의 80.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만큼 투표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명주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재작년 11월 공주교대는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이명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듬해 2월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가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비판해 문재인 정부 눈 밖에 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교육부는 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무려 15년 전의 배우자 교통 범칙금까지 거부 사유에 포함되자 이 후보자는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임용 제청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먼지떨이식으로 뒤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이 후보자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교육부는 1심 패소에도 “이명주 교수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주교대에 총장 후보자를 새로 뽑으라고 요구했다.

올해 2심 재판부는 임용 제청 거부 당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흘 후 거부 사유를 통보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교육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공주교대에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명주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라는 청원서를 보내며 맞서고 있다.

법률전문가들 또한 직선제하에서의 임용제청은 헌법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총장임명제나 간접선거 또는 교수만이 참여하는 부분적 직선제일 경우에 적용됐던 규정으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규정에 따라 완전한 직선제하에서 임용제청권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총장선거가 직선제 선출직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할 경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당선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임명 또는 당연 임용제청토록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공주교대 총추위는 총장선거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 직원의 소중한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적인 선거결과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교육부 인사를 면담할 예정으로,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정상화를 위한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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