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민주당 "항소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주당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1심 선고와 다른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 박 시장은 무죄가 선고돼 의아했던 점이 2심에서 풀어진 것”이라면서 “(박 시장은)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2심 선고 결과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천안시정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천안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런 박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다면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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